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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4.

채무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 된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계산은 기 질의 회신문 서이-1658,2006.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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