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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 비사업용 토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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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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