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
사단법인 푸른환경연구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푸른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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