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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7 20061227 200612 2006 12 27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 전하는 경우에는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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