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5.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인적분할의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인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법인세법」제48조의 2 제1항의 규 정에 의해 분할 후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