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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4.

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20061214 200612 2006 12 14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 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 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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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판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후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20061214 200612 2006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