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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8.

사전공지된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20061208 200612 2006 12 08

요지

보험업 영위 법인이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사전공지된 내용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보험업 영위 법인이 특정보험모집인이 아닌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매년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 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 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 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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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지된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20061208 200612 2006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