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7.
열병합발전시설(렌탈자산)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2 20061207 200612 2006 12 07
요지
리스자산은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 에 의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리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렌탈(임대) 자산을 기업회계에 의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당해 렌탈자산을 장기 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렌탈자산에 대한 임대수익 상당액을 장 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렌탈자산의 임대수익으로서 동 리스료 수취금액에서 이자수익 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수익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 (유보)하고,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된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같은 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임(△유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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