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7.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주식의 가액 범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6 20061017 200610 2006 10 17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 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 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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