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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3.

골프장 경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9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골프장 경영법인이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 경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해 회 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 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 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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