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28.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시 시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20060928 200609 2006 09 28

요지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경영권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코스닥상장법인시장의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할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권거래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시 시가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9 20060928 200609 2006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