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5.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 20070115 200701 2007 01 1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수수를 합하여 가장 많은 주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 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은 평가기준일 현 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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