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4 20070611 200706 2007 06 11
요지
경영관리 솔루션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ㆍ주변기기ㆍ소프트웨어ㆍ통신설비 기타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영관리 솔루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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