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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7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박을 매각할 경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2팀-2282, 2006.11.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82, 2006.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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