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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1.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매각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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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코드 72209)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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