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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6. 1.

공장이전후 추가업종 발생소득 중소기업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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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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