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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8.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수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함)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수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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