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7.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및 세율 적용 및 신탁이익의 증여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70417 200704 2007 04 17
요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이며, 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본문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주택)의 사실상 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기 1.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세율의 적용은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592, 2006.06.05 및 서면4팀-938, 2006.04.12 ; 서면4팀-2370,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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