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발전시설용으로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9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매도하여야 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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