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0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9. 12. 31.까지)의 기간 및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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