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11.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0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촌 ・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농지법」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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