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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6.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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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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