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6.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7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함.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64, 2006.06.20 및 서면4팀-458, 2006.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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