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
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이 0이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9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당해 토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자경농지가 2002. 1. 1.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감면소득금액”이라 함)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감면한도액 1억원 이내의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