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3.
상속받은 토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6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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