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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

대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 상의 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실제 대금이 청산되었지 여부는 증비서류 등을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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