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0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829, 2006.11.21 ; 서면4팀-3630, 2006.11.02 및 서면4팀-1711, 2005.09.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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