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4. 2.
건설중단되어 아파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여부 및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1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락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매도하면서 토지대금의 청산 전에 매수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여 당해 매수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부도로 건설을 중단한 후, 10여년이 지나서 당해 매수자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한 자로부터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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