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30.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등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6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자산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 및 양도자산과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및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지출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출된 유치권 해지 비용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3)의 “당해 목적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부담한 금융비용”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66, 2006.01.03 ; 소득46011-370, 1995.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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