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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30.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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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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