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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0.

공부상 구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비사업용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적공부상 구거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11.16. 우리 상담센 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최종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적공부상 구거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제1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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