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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9.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8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양도소득세감면특례 대상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특례 대상 주택” 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여 동법 제1항에서 규정 하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 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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