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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8.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5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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