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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8.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7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건축물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는 기회신문(서면4팀-54, 2007.01.0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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