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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5.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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