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
출국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2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6억초과 고가주택제외) 하는 것이나, 2.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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