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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7. 5.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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