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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7. 4.

독일은행이 지급받는 이자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1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독일연방은행 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지급받는 이자가 「한・독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호에서 규정하는 독일연방은행・재건은행이나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지정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와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andesbank Baden-Wurttembuerg가 개발국가에서의 투자를 위한 독일 금융단 등에 해당하는지 또는 Landesbank Baden-Wurttembuerg의 대출이 헤르메스보험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나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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