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4. 1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해당 여부
제도46015-10648 제도46015-10648 제도4601510648 20010418 200104 2001 04 18
요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원고・사진을 받아 편집・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은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원고ㆍ사진을 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