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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11.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은「법인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소송 미제기 조건부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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