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7.
합병시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차익 산출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은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 가액을 공제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 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 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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