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 17.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급한 장학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20070117 200701 2007 01 17
요지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 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추후 계약조건(학위 취득 후 입사하여 일정기간 의무 근무 등)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 주는 경우, 당해 장학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