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 20070205 200702 2007 02 05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사업용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내지 92조의 11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기간 5년 이상 토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 거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 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