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시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등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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