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1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본점외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20070214 200702 2007 0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