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7.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 20070207 200702 2007 02 07
요지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의 기간과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으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의 기간 동안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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