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23.
청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내국법인이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청산절차에 따 라 잔여재산 중「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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