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7. 3.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20070703 200707 2007 07 03
요지
종전규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30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0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동 법률 부칙 제4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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