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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2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7 20070725 200707 2007 07 25

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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