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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25.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8 20070725 200707 2007 07 25

요지

거주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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